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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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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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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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상,무면허,음주(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 5회, 무면허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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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사고후미조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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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위험운전치상,음주(특가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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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벌금 - 음주운전,치상(도교법위반,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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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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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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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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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2023. 1. 28.경 서울 강북구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1심 재판 당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심(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증거 및 재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제출하지 않은 여러 정상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지급 가능한 형사 합의금을 파악한 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형사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형사 합의를 완료하면서 피해자로 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여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의뢰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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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무면허⦁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4. 3. 1.경 충남 태안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4거리 교차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4년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약 1년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는 점,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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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동승자 3명이 탑승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40.1k 지점을 지나가던 중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의뢰인 포함 3인이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1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라서 선고 결과에 따라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동참하여 사건 경위 및 사고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외부업체를 통한 영상 감정을 신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과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영상을 재감정 하였고, 이 사고는 의뢰인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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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4. 6.경 청주시에 소재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이동주차를 한 뒤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내 동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금번 음주측정 결과 0.105%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된 사유 및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차량을 정차 후 사이드를 채웠다는 점, 차량 운행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단속시점 보다 낮았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로 부터 다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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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4. 5경 경기 시흥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경찰에게 음주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참하였고,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비교적 음주수치가 낮고 이동거리가 짧았다는 점, 그 외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여러정상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요청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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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4. 2.경 평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약 6.8km 주행하던 중 단독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는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전력으로 2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빠르게 단독 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유 및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은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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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화성시 봉답읍 도로에서 약 5km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동일 전력으로 총 2회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동참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이전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술을 먹은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전 사건은 자신 신고하였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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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1심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6월 선고를 받은 후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5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바로 전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다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수차례 접견을 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 가족과 지인에게 요청하는 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신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이루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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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4년에 화성시 향납읍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행하였고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었고, 최근 2023. 12.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확정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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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오산시 문헌공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6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원할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계속하여 형사합의금을 증액하였고, 결국 적정 금액을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고 발생 후 조치 사항과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여러정상을 호소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