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진행절차
-
1차상담
-
고의 과실비율
검토 -
손해배상액의
산정 -
1·2차
합의진행 -
후유진단서
제출 -
3차
합의진행 -
종결 또는
소송 진행
손해유형
-
손해배상의 종류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 1적극적 손해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사고로 인하여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입니다.
- 2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입니다.
- 3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사전조사
-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 기초사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소득, 입원기간, 진단주수, 치료비,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례와 사례 검토를 한 후 우선 과실비율과 위자료 참작사유를 검토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장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중 입증하기 어려운 향후치료비, 특별손해 등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보다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특정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비, 개호인 필요 여부, 노동상실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한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보험사 측 의료 자문을 참조하기도 하고 의뢰인이 병원에서 소견을 받아볼 수도 있으며, 재판이 진행될 경우 신체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통상 개호비(간병비) 및 노동상실률에 따른 일실손해입니다.
금액산정
-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손해배상의 종류에 따라 액수를 특정합니다.
기왕 치료비, 개호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외에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일실손해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6. 10. 24. 사망이나 중상해시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하되,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규정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