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상,무면허,음주(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 5회, 무면허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선고유예 - 사고후미조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벌금 - 위험운전치상,음주(특가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혐의없음,벌금 - 음주운전,치상(도교법위반,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무죄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화성시 봉답읍 도로에서 약 5km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동일 전력으로 총 2회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동참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이전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술을 먹은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전 사건은 자신 신고하였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파기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1심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6월 선고를 받은 후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5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바로 전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다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수차례 접견을 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 가족과 지인에게 요청하는 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신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이루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4년에 화성시 향납읍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행하였고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었고, 최근 2023. 12.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확정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오산시 문헌공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6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원할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계속하여 형사합의금을 증액하였고, 결국 적정 금액을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고 발생 후 조치 사항과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여러정상을 호소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 라는 높은 수치였고, 기존에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  10년내에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경제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벌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01 이수역 사거리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차량이 사거리를 지나 반대편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4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참하여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사건이 송치된 후 형사조정에서도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2인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인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내역 등을 이유로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검찰로 부터 약식기소(벌금) 결정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나머지 2인과도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고,  여러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액금액으로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421번길 46 앞 사거리 인도가 따로 없고  다수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의식불명의 상태여서 위임 조건에 맞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측 대리인 및 운전자보험 담당 직원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다시 형사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유족들로 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상태에서 약 1km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최근 2020년에도 동일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총 3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된 이유와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 여러 정상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 부터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 - 치상-중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평택시 평택2로 37 평택찰서 앞 오거리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 하면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좌측 아래 다리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었지만,  병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치료할 상해가 아니어서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6주 진단으로는 형사합의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형사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서 동의하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같이 동행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주시하다가 뒤늦게 지나가던 작은체구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고가 경미하여 충격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없었으며, 어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사고 자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또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의뢰인은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여러정상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로 부터 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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