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기타형사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은 특별법이 많다보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태온은 관련 특별법을 꼼꼼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 1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2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3면허의 취소처분·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 4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 5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6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
    • 1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에서 운전한 경우

    민식이법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46조의3).

    • 1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중앙선 침범
    • 3속도의 위반
    • 4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5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행위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일반적인 유형
    • 1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 2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3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4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5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6차량 옆에 붙어 욕설을 하거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 7다른 차량들이 앞·뒤·좌·우로 붙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