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은 특별법이 많다보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태온은 관련 특별법을 꼼꼼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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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1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2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3면허의 취소처분·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 4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 5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6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 1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에서 운전한 경우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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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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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46조의3).- 1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중앙선 침범
- 3속도의 위반
- 4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5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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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행위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일반적인 유형- 1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 2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3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4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5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6차량 옆에 붙어 욕설을 하거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 7다른 차량들이 앞·뒤·좌·우로 붙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