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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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되면서, 단순 음주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 제정 이전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 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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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0% 미만(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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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정한 수치 이상일 경우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수치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하면서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였거나(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채혈 등) 술을 마신 후 또는 상승기 구간에 음주를 측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승기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에는 특별한 통계자료가 없지만,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과다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① 호흡측정 수치에 비해 이후 채혈로 나온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호흡측정 수치 주장을, ② 음주수치가 0.03%보다 약간 높을 뿐인 경우 무죄 주장을 각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이 두렵더라도 현장을 무단이탈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간혹 음주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동선과 CCTV를 분석하여 음주수치를 추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주로 인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는 음주량, 최종음주시간, 몸무게 등을 토대로 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기초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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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진지한 반성을 하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상관계 자료가 뚜렷하지 않아 무엇보다 진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온은 이를 전제로 여러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근본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치료 프로그램 및 운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