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음주사고

    관련규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되는데, 음주수치가 0.2%가 넘거나 블랙박스 등에 의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법정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음주운전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은 가급적 처음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높아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간혹 음주수치는 높지 않은데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졸음운전을 한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의 우려
    • 1무면허 또는 음주 전과가 있는 자
    • 2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자
    • 3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자
    • 4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5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인 자
    • 6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
    • 7사고 이후 도주한 자

    자료준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음주운전 및 일반 교통사고에서 준비하는 자료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보험은 물론 민사 합의 역시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금전적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합의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이후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드리며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