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일반사고

    관련규정
    운전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업무로 보아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는데, 실무상 교통사고에 관한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됩니다.

    상해사건의 특례
    일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처벌되지 않음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12대 중과실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 1

      신호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9

      보도 침범

    • 2

      중앙선 침범

    • 6

      횡단보도 사고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7

      무면허 운전

    • 1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4

      앞지르기 위반

    • 8

      음주운전

    • 12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중상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음 (제3조 제2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

    (제4조 제1항 단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경우로서
    통상 진단주수 8주 이상일 때 앞으로의 회복가능성, 주치의 소견 등을 통해 판단

    성립요건

    교통사고의 기본 성립요건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 1차량운전자의 과실
    • 2피해자의 인적피해
    • 3과실과 인적피해 간의 인과관계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형사상 과실 책임은 민사상 과실비율과 차이가 있습니다.

    쌍방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가해자를 가려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는데, 간혹 민사적으로는 과실비율이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더라도 상대방의 피해정도, 신호위반 유무에 따라 형사상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예측가능성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는 의사의 진단서로 보통 인정되는데, 2주 진단의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아 ① 피해자가 진단서만 발급받고 실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사고 자체가 무척 경미한 경우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는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마디모 절차를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

    재판 준비의 시작은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의 준비입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유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과실비율, 사건경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형사합의금 상당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보험의 약관 내용도 같이 검토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