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사건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의 절차는 수사과정을 거쳐 기소가 되면 3심제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지나치게 과한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1심 사건이 선고된 후 7일 이내 항소를 하거나 2심이 선고된 경우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한데,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고,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상소 절차라고 합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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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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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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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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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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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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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피고인의 불복 -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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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피고인의 불복 -
3심
1심 | 2심 |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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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공판·선고기일 출석 |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공판·선고기일 출석 |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제출, 통상 출석 없이 선고기일 지정 |
반드시 각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항소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3심은 사후심으로서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거의 최종적인 사실판단이나 양형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의 양형을 존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가장 유리한 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심에서 오인한 사실이 있거나 추가 정상자료가 있을 경우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개정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상고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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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음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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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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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치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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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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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용(음주) 파기환송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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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