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구제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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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을 때 불기소되기도 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가해자의 12대 중과실,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사건
- 2가해자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 3가해자의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피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거나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합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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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등의 여러 조건을 충분히 숙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서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초기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1주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정하기는 하는데,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클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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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교통사고에서의 형사합의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합의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