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형사 피해구제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을 때 불기소되기도 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가해자의 12대 중과실,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사건
    • 2가해자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 3가해자의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피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거나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합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조건

    형사합의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등의 여러 조건을 충분히 숙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서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초기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1주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정하기는 하는데,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클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교통사고에서의 형사합의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합의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