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도주운전(사고후미조치)

    관련규정
    소위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도주치사상은
    법정형 자체가 높은 편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구속 또는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법정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조 유기도주
    도주운전 부상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징역
    도주운전 사망사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립요건

    도주운전죄의 성립요건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높아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간혹 음주수치는 높지 않은데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졸음운전을 한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 2운전자가 도주의 의사로
    • 3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 후 조치(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따라서 과실이 없거나, 인명피해가 없거나, 도주의사가 없거나, 사고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성립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경위, 도로사정, 사고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2주인 경우 상해사실 또는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쟁점이 되는 것은 도주의 의사입니다. 사고가 예기치 못해 발생하듯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주의 범의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탈한 장소까지의 거리, 사고 발생 상황, 사고 이후 상황 등 여러 정황증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예외적으로 사고후미조치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치사상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에도 해당됩니다. 실무상 도주치사상과 사고후미조치는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차량운전자의 고의과실유책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했을 경우 도주치사상의 유무죄를 떠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합의의사를 밝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주치사상의 경우 운전자보험은 물론 민사합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