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화성시 봉답읍 도로에서 약 5km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동일 전력으로 총 2회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동참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이전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술을 먹은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전 사건은 자신 신고하였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파기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1심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6월 선고를 받은 후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5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바로 전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다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수차례 접견을 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 가족과 지인에게 요청하는 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신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이루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4년에 화성시 향납읍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행하였고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었고, 최근 2023. 12.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확정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무죄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이 흐릿했던 피고인이 채혈 및 혈액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미 채혈된 혈액을 이용하여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회보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 되었으며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 문건을 전부 송달받지 못하면서 결국 공시송달로 의뢰인이 불참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으며,  항소기간까지 도과하여 상소권 회복 사건을 접수하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상소권 회복 결정 즉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정상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신호대기중에 잠이들어서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단속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0년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와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등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기된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재판준비를 위해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져서 실제 음주 수치는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러 정상관계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잠이 들어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 되어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6~7회 시행하였음에도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측정기를 교체하고 다시 3회를 측정하여 음주수치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 과정에서 오류를 주장하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벌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약 2.5km 구간을 차량운행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전력 3회가 있었고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차량을 운행하여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유 및 경제활동을 꼭 해야되는 상황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 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소주 2잔을 마시고 약 30분 후 운전하였다가 신호대기 중 쉬어갈 생각으로 시동이 켜진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최종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0.03%가 넘었을지 여부 및 시동이 켜진 차 내에서 잠이 든 것이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고 운전 당시와 단속 시간 사이에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것이라는 점, 차량의 시동이 켜지긴 하였으나 신호대기 중 쉬어갈 생각으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든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음주단속 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 2년전에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터라,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노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딱한 상황과 평소 생활이 모법적인 점 그리고 음주치료에 적극적인 점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