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공소기각(무죄)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채 자리를 이동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피고인은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만 이행했다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을 것으로 도주할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해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또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치상(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지인들과 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조향장치 조작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에, 휴게소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들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중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형사합의가 절실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보험 약관 검토 후 한도 내에서 원만히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형사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차량 급발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러 정상관계를 호소하여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치상(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 마침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인을 차량 앞 법퍼로 충격하여 약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곳이 였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다.  

    • 선고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보조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지만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당시 의뢰인은 저속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하였으나, 벌금형에 만족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보다 낮은 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폭우가 쏟아져 시야확보가 어려운 날이였지만 시내버스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 해야만 하였습니다.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우회전하여 진행 하였는데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뒤이어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와 뒷바퀴로 두차례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살 주의의무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비가 많이 오고있어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웠던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점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금고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점을 감안 할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유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반영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을  여러 방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벌금형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차한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에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황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고로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전방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안될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설득하였고,  형사합의와 사고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차량을 우회전 하면서 전방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더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추돌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잘못하면 구속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설득하여 끝내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결국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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