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선고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보조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지만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당시 의뢰인은 저속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하였으나, 벌금형에 만족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보다 낮은 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폭우가 쏟아져 시야확보가 어려운 날이였지만 시내버스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 해야만 하였습니다.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우회전하여 진행 하였는데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뒤이어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와 뒷바퀴로 두차례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살 주의의무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비가 많이 오고있어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웠던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점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금고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점을 감안 할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유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반영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을  여러 방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벌금형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차한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에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황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고로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벌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전방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안될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설득하였고,  형사합의와 사고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차량을 우회전 하면서 전방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더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추돌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쳤기에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잘못하면 구속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설득하여 끝내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결국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 검사 항소기각 - 무면허,음주(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가 있었으며 2019년 마지막 음주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대물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1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과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결국 원심 벌금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으며 이에 검사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차량에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12주이상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당시 사고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

      의뢰인은 야간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였고, 다른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단계에서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100% 과실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당시 사고상황과 블랙박스영상분석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쌍방과실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정식기소가 아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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