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 - 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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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승자 3명이 탑승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40.1k 지점을 지나가던 중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의뢰인 포함 3인이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1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라서 선고 결과에 따라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동참하여 사건 경위 및 사고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외부업체를 통한 영상 감정을 신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과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영상을 재감정 하였고,
이 사고는 의뢰인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