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 무면허⦁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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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3. 1.경 충남 태안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4거리 교차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4년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약 1년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는 점,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