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사 항소 기각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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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1. 28.경 서울 강북구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1심 재판 당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심(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증거 및 재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제출하지 않은 여러 정상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지급 가능한 형사 합의금을 파악한 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형사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형사 합의를 완료하면서
피해자로 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여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의뢰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