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벌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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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다 보니,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일부만 보상되었으나,
보험사에서 다 보상했다며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국인으로 과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강제 출국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형사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많지 않은 금액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꼭 한국에서 거주해야 되는 이유와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