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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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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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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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상,무면허,음주(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 5회, 무면허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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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사고후미조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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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위험운전치상,음주(특가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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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벌금 - 음주운전,치상(도교법위반,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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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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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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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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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 라는 높은 수치였고, 기존에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 10년내에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경제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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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01 이수역 사거리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차량이 사거리를 지나 반대편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4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참하여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사건이 송치된 후 형사조정에서도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2인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인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내역 등을 이유로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검찰로 부터 약식기소(벌금) 결정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나머지 2인과도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고, 여러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액금액으로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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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421번길 46 앞 사거리 인도가 따로 없고 다수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의식불명의 상태여서 위임 조건에 맞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측 대리인 및 운전자보험 담당 직원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다시 형사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유족들로 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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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상태에서 약 1km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최근 2020년에도 동일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총 3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된 이유와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 여러 정상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 부터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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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치상-중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평택시 평택2로 37 평택찰서 앞 오거리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 하면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좌측 아래 다리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었지만, 병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치료할 상해가 아니어서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6주 진단으로는 형사합의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형사합의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서 동의하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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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같이 동행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주시하다가 뒤늦게 지나가던 작은체구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고가 경미하여 충격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없었으며, 어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사고 자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또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의뢰인은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여러정상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로 부터 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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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어린이보호구역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의 신분은 군인으로 2023. 12. 27. 17:40경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고, 어린아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육군수사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동행하여 육군수사단(경찰서)에서 같이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피의자가 안전운전을 하였지만 사고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 낮았고 사고 즉시 구호 조치한 점, 사고의 발생 원인과는 별개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및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대(검찰)로 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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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무죄)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채 자리를 이동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피고인은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만 이행했다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을 것으로 도주할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해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또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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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이 흐릿했던 피고인이 채혈 및 혈액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미 채혈된 혈액을 이용하여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회보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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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치상(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지인들과 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조향장치 조작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에, 휴게소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들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중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형사합의가 절실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보험 약관 검토 후 한도 내에서 원만히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형사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차량 급발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러 정상관계를 호소하여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