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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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음주운전,무면허(도교법위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선고된 판결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헌결정 후 상고를 하여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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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 끝에 합의를 하여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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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상,무면허,음주(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 5회, 무면허 3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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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사고후미조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지면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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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위험운전치상,음주(특가법위반,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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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벌금 - 음주운전,치상(도교법위반,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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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고발생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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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운전거리 등 일부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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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호를 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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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 되었으며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 문건을 전부 송달받지 못하면서 결국 공시송달로 의뢰인이 불참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으며, 항소기간까지 도과하여 상소권 회복 사건을 접수하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상소권 회복 결정 즉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정상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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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신호대기중에 잠이들어서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단속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0년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와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등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기된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재판준비를 위해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져서 실제 음주 수치는 더 낮았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러 정상관계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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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특가법위반),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추격하면서 수차례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공사작업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도로로 추락하고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았고 실형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활동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사건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처리가 될 수 있는 사유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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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력이 1회 있었고, 상당히 높은 수치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징구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상승기에 측정된 점을 주장하면서 여러 정상 관계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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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잠이 들어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 되어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6~7회 시행하였음에도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측정기를 교체하고 다시 3회를 측정하여 음주수치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 과정에서 오류를 주장하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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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약 2.5km 구간을 차량운행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전력 3회가 있었고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차량을 운행하여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유 및 경제활동을 꼭 해야되는 상황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 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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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치상(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 마침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인을 차량 앞 법퍼로 충격하여 약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곳이 였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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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음주운전(도교법위반)
의뢰인은 소주 2잔을 마시고 약 30분 후 운전하였다가 신호대기 중 쉬어갈 생각으로 시동이 켜진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최종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0.03%가 넘었을지 여부 및 시동이 켜진 차 내에서 잠이 든 것이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고 운전 당시와 단속 시간 사이에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것이라는 점, 차량의 시동이 켜지긴 하였으나 신호대기 중 쉬어갈 생각으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든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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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치사(교특법위반)
의뢰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보조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지만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당시 의뢰인은 저속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하였으나, 벌금형에 만족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보다 낮은 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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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음주단속 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 2년전에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터라,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노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딱한 상황과 평소 생활이 모법적인 점 그리고 음주치료에 적극적인 점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